내가 낸 돈과 상대가 쓴 돈의 숫자가 서로 맞지 않나요?
정산 협상이 길어질수록 양쪽의 숫자는 점점 멀어집니다. 나는 출자금 1억 원에 이익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고 계산하는데, 상대방은 운영비와 인건비, 개인 대출 이자까지 사업 비용으로 넣어 오히려 돈을 더 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보내 준 엑셀 파일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고, 반박하자니 내가 가진 자료는 흩어진 통장 내역뿐입니다.
이렇게 숫자의 신뢰성 자체가 다툼이 되는 사건에서는 중립적인 제3자의 계산이 필요하고, 그 절차가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은 누구 말이 맞는지를 법원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식이라 결과가 나오면 협상의 기준선도 한 번에 정리됩니다.
동업 정산금 감정이란 무엇이고 무엇을 계산하나요?
감정인은 법률 판단을 하지 않고 회계적 계산만 합니다. 따라서 어떤 항목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동업 정산금 감정에서 주로 다뤄지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 항목 | 계산 내용 | 정산에서의 활용 |
|---|---|---|
| 출자금 확정 | 각 동업자가 실제로 사업에 넣은 현금과 현물의 금액 | 지분 비율과 원금 반환액 산정 |
| 수익 산정 | 감정 기간 매출에서 매입과 비용을 뺀 순이익 |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이익 배분액 산정 |
| 비용 적정성 | 인건비, 임차료, 광고비 등 지출의 사업 관련성과 증빙 여부 | 개인 비용의 사업 비용 둔갑 여부 확인 |
| 인출·유용 금액 | 사업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돈 | 인출액을 정산 시 차감하거나 반환 청구 |
| 최종 정산금 | 위 항목을 합산한 동업자별 받을 금액과 줄 금액 | 청구취지 금액 확정 |
어떤 경우에 동업 정산금 감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 양측이 주장하는 정산 금액의 차이가 크고 서로의 계산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상대방이 장부나 정산표를 공개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만든 자료만 제시하는 경우
- 사업 계좌와 개인 계좌가 섞여 사적 인출이 의심되는 경우
- 상대방이 “이미 일부를 정산했다”며 지급 사실을 주장하는데 확인할 객관 자료가 없는 경우
-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이라 손익을 기간별로 나눠 계산해야 하는 경우
동업 정산금 감정은 신청부터 결과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감정신청서와 감정사항 제출재판부에 감정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계산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인 감정사항으로 제출합니다.
- 법원의 감정 채택과 감정인 지정재판부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감정 채택 결정을 하고 감정인을 지정합니다.
- 감정료 예납법원이 정한 감정료를 기한 내에 예납합니다. 지연되면 채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출과 보정감정인이 요청하는 통장, 장부, 증빙을 제출하고 부족한 자료는 보정합니다.
- 감정서 접수감정인이 계산 결과와 근거를 감정서로 제출하면 재판부가 양측에 송부합니다.
- 의견서 제출과 감정보충오류가 있으면 의견서와 감정인 질의로 다투고, 최종 결과가 변론에 반영됩니다.
동업 정산금 감정에서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3가지는 무엇인가요?
감정인은 법률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출자금, 기간별 순이익, 인출액처럼 회계적으로 계산되는 항목으로 나눠 신청해야 쓸 만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료가 부족한 채로 감정이 시작되면 결과도 “확인 불가”로 남기 쉽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방 장부는 문서제출명령으로 미리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정서에 전제 오류가 있어도 기한 안에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감정인 질의서와 감정보충 신청으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감정 단계는 누가 함께 준비하나요?
서지현 변호사는 강동구 감사위원회 위원, 강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재정과 회계 자료를 검토하는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사항 설계와 감정서 검토를 직접 진행합니다.


동업 정산금 감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동업 정산금 감정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감정료는 법원이 사건 규모와 자료 분량을 고려해 정하며 신청인이 먼저 예납합니다. 자료가 많고 기간이 긴 사건은 수백만 원대가 되기도 하므로 감정 범위를 필요한 기간과 항목으로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납을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감정 채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업 정산금 감정 결과는 법원이 그대로 따르나요?
법원은 감정 결과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서에 오류가 있거나 전제 사실이 틀렸다면 의견서와 감정인 질의, 감정보충 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정서를 받은 뒤 보통 2~4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므로 감정 결과 검토에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 없이 판결을 받을 수는 없나요?
가능합니다. 양측이 금액에 다툼이 없거나 정산 합의서, 확정된 정산표처럼 금액을 인정할 자료가 있다면 감정 없이 판결이 나옵니다. 반대로 서로 주장하는 금액이 크게 다르고 객관 자료가 없다면 감정이 사실상 필수이며, 법원이 먼저 감정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에 필요한 장부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문서에 대한 내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통장 거래내역을 직접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왜 필요한가요?
동업 정산금 감정은 어떤 항목을 어떤 기간으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쓸모가 달라집니다. 감정사항 설계와 자료 확보, 감정서 검토까지 서지현 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직통 상담 010-7934-7247 또는 이메일로 통장 내역과 정산 자료 목록을 보내 주시면 감정이 필요한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 직통 상담 010-7934-7247
- 대표 전화 02-544-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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